저는 김갑환 사범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검토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소아청소년들은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들로써 복지와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현재 어린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으며, 따라서 더 꼼꼼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소아청소년 진료의 복잡성과 위험성이 감안될 때,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부담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계에서 필요한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이 더욱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국가가 보상할 의료행위의 범위와 보상금 수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의 판단 기준과 보상금의 책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검토는 소아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